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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소방시설 착공(변경) 신고

  • 착수신고(공사착수전)
  • 접수(소방서)
  • 서류검토
    • 적합
      • 소방시설착공
    • 부적합
      • 부적함사유통보(보완)
신청인
  •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자하는 소방시설 공사업자
신고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청시기
  • 소방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서류 등
  •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 당해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하도급통지서 사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없음
    ※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
처리기한
  • 3일

소방시설 (전부/부분)완공검사

  • 신청
  • 접수(소방서)
  • 현장확인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 확인사항-소방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적합여부 확인
    • 적합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 부적합
      • 보완
신청인
  • 소방시설 공사업자
신청시기
  • 소방시설 공사의 전부 또는 부분 완공 시
제출서류 등
  •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3일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문의전화 : 042-270-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