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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분등의 변천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44호)의 제정공포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속됨
  •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법률 제 2077호)이 제정 공포되면서 별정직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변천
  •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법률 제2502호)이 제정되어 국가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이원화
  • 1977년 12월 31일부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3042호)이 제정공포되어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신분단일화
  • 1983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별정직의 소방공무원이 특정직의 소방공무원으로 신분변환
  • 1992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소방법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1992년 4월 10일 도소방본부 발족)
  • 1995년 1월 국가직, 시·도 지방직으로 전환
  •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공무원 법개정 및 변천
  • 제정의 의의

    건국이래 소방공무원은 독립된 신분법을 가지 못하고 타 공무원의 신분법에 규율되어 독립된 신분법을 갖는 것이 전 소방공무원의 염원이었다 . 그러던중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는 추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나 국가 소방공무원의 잔존이 필요함으로 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규율하는 신분법의 제정도 요구되었으며 특히 종래 경찰에서 관장하던 소방사무가 민방위체제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업무는 독립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구와 신분이 이원화 되어있어 법 운영상 불합리하였다. 이러한 모순점을 배제코자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42호로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그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독자적인 신분법을 가진 것이다.소방공무원만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신분법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소방제도와 소방업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신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둘째 : 단일신분법을 가진 것이다.공무원의 신분제도는 그 고용주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분법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 소방공무원의 신분도 국가 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분리된 시점에서 그 신분을 단일법으로 규율하였다는 것은 입법 기술면에서나 법의 능률적 운영면에서 소방공무원법 만이 지니는 특징으로써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 제정당시 소방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전문 60조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법이 종전의 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일법으로 규율
    • 직무내용의 명문화
    • 계급구조 및 명칭 일원화 (제 3조)
    • 임용결격 사유 순화 (제 9조)
    • 국가와 지방소방공무원 상호특채시 시험면제 (제 16조)
    • 소방간부후보생의 시보 임용 (제 18조)
    • 승진검사와 승진시험 병행
    • 교육훈련 기관설치
    • 강임 규정 신설
    • 계급 정년기간 단축조정 : 소방정감 : 7년 → 5년 (2년감축) , 소방감 : 10 → 7년 (3년감축)
    • 행정소송의 피고(제 55조)
    • 인사위원회 폐지
소방공무원법 제 1차 개정(1980. 1. 4)
  • 개정의의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관비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장기훈련자의 파견 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되었던 자가 소청검사 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직장 휴직 제도에 소원유직 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주요골자
    •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범위조정
    • 관비장학금 지급제도 신설
    • 시보임용제도 보완
    • 장기 휴직자 등의 후임자 보완
    • 소방공무원 공로퇴직수당 지급제도 신설
    • 청원 휴직제도 신설
    • 소방공무원 정년제도 개선
    • 타 공무원에서 받은 징계효력의 승계
소방공무원법 제 2차 개정(1982. 12. 31)
  • 개정의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1981. 4. 20 법률 제 3477호) 및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 3488호)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이들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소방공무원법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특별히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별규정만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할 특별규정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음.

  • 주요골자
    • 소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함
    • 소방공무원의 복무 , 임용의 원칙, 결원 보충방법, 평등의 원칙등 불필요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
소방공무원법 제 3차 개정(1985. 12. 28)
  • 개정의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정년연령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소방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 해당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관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 일부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임.

  • 주요골자
    • 연령정년 연장
    • 계급정년기간 조정
    •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 4년
    • 소방감·지방소방감 : 6년
    • 소방정·지방소방정 : 10년
    • 소방령·지방소방령 : 12년
    • 소방경·지방소방경 : 14년
소방공무원법 제 4차 개정(1991. 12. 14)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신분상의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사회전반의 고령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소관이 특별시·직할시,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제 5차 개정(1995. 12. 6)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함.
    • 내무부장관은 우수한 소방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지방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제 6차 개정(1997. 1. 13)
  • 개정내용

    개정내용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 7차 개정(1998. 9. 1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8. 2. 24, 법률 제5527호)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방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소방장에서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 8차 개정(2001. 3. 28)
  • 개정내용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 2001.3.28 법률 6436호] 은 사법시험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사법시험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 9차 개정(2001. 5. 24)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외에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 11차 개정(2004. 3. 1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들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4년으로 계급정년을 각각 연장하고, 현재 14년으로 되어 있는 소방경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 12차 개정(2004. 12. 30)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차관급 소방공무원을 소방총감으로 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소방공무원 차관급 계급 신설(법 제2조 및 부칙 제4조)
      • 정부조직법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계급구분에 있어서 소방총감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방정·지방소방정 위에 경찰공무원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을 신설하는 한편, 종전 소방감·지방소방감 및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각각 경찰공무원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에 상당하는 계급을 상향조정함.
      • 임명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채청장을 소방공무원인 소방총감으로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특별채용시 퇴직소방공무원의 임용제한규정 삭제(현행 제6조제3항 삭제)
      • 국가공무원에서 특별채용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승진심사제도의 개선(법 제12조)
      • 지금까지의 종전의 소방감·지방소방감(신설된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에 해당하는 계급)에의 승진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받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신설된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도록 함.
      • 소방감·지방소방감에의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승진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소방공무원법 제 13차 개정(2005. 1. 27)
  • 개정내용

    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제3호중 "제65조의3제2항"을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4차 개정(2006.09.22)
  • 개정내용

    소방사,소방교,소방장의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소방교,소방장,소방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근속승진 범위가 확대된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15차 개정(2007.07.27)
  • 개정내용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한 자 외에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 또는 상이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16차 개정(2008.12.31)
  • 개정내용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소방방재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17차 개정(2010.3.22)
  • 개정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처분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없어지는 등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법 제20조제3항 신설).

소방공무원법 제18차 개정(2011.8.4)
  • 일부개정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는, 대상을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제한하고, 기간도 소방교·지방소방교 6년, 소방장·지방소방장 7년, 소방위·지방소방위 8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기 저하와 과도한 승진경쟁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고,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19차 개정(2017.9.19)
  • 일부개정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ㆍ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20차 개정(2018.8.14)
  • 일부개정

    소방총감, 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에 대하여 1급 공무원,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등과 같이 신분보장의 예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21차 개정(2019.12.10)
  • 일부개정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제22차 개정(2020.12.29)
  • 일부개정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이도훈
  • 문의전화 : 042-270-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