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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영업주)
  • 접수(소방서)
  • 서류검토
    • 적합
      • 서류검사결과(적합)통보
    • 부적합
      • 부적함사유통보(보완)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사유
  •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 설치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구획된 실(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3일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 신청
  • 접수(소방서)
  • 시험
  • 판정 : 판정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71호(2005.11.04) 방염성능의 기준
    • 합격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신청인
  •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자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필름지(시트지) 등을 합판, 목재 등에 도배한 경우 신청인의 자격제한 없음
제출서류 등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시공내역서
  • 다음 각 호에 맞는 검사대상 물품 ① 목재 및 합판 종류별 1개 이상 ② 목재 및 합판 방염처리 방법별 1개 이상 ③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2만원
처리기한
  • 15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공검사 신청

  • 공사완료
  • 신고(영업주)
  • 접수(소방서)
  • 현장확인
    • 적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작성
      • 교부
    • 불합격
      • 보완요구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완료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3일

안전시설등 재교부 신청

  • 안전시설등 재교부 신청
  • 접수(소방서)
  • 서류검사(심사)
    • 적합
      • 기안 · 결재
      • 재교부
    • 불합격
      • 보완
신청인
  • 영업주
사유
  • 분실, 훼손, 대표자 변경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훼손의 경우)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3일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병국
  • 문의전화 : 042-270-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