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록신청
- 신청서 제출
- 접수(소방서)
- 서면심사 및 확인 :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 적합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수첩) 교부
- 부적합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다.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라.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마.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수수료
- 설계업ㆍ공사업ㆍ감리업 -전문: 4만원 / -일반: 분야별 2만원
- 방염처리업 : 업종별 4만원
처리기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사항변경
- 30일이내 신고
- 접수(소방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확인사항 - 법인등록사업 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신고인
제출서류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
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처리기한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 재교부 신청
- 접수(소방서)
- 심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인
사유
제출서류
-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처리기한
지위승계(합병)신고
- 신고사유발생
- 지위승계(합병)신고
- 접수(소방서)
- 서면심사
- 적합 : 확인사항-법인등록사업 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등록증(수첩) 변경
- 대장정리
- 등록증(수첩) 작성
- 등록증 교부
- 부적합
신청인
-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사유
- 소방시설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 경매, 환가, 매각으로 사설의 전부를 인수
신고시기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포함)
다. 등록신청 시 제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신
청인을 신고인으로 봄)
라. 합병공고문 사본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
합니다)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수수료
처리기한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문의전화 : 042-270-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