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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규모 : 1,000억원
ㅇ 지원내용 : 최대 6천만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2~3%, 신용보증수수료지원 : 수수료(1.1%)의 25%
- 만기도래자 상환유예(1년) 및 이자지원
ㅇ 신청기간 : 2021.1.20(수)~1.22(금)
ㅇ 신청방법 : 협약은행 신청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협약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류(연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기타문의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1. 1. 11.(월) ~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버팀목자금 사이트)
ㅇ 신청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 매출감소 일반업종
ㅇ 지원조건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소상공인
- 신청 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금액 : 300만원~100만원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1522-3500)
1. 지원자격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시 벤처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도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한도 (월 200만원 이내 × 6개월)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00개사 이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4.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10.29.(목) ~ 11.13.(금) / 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포털 대전비즈(www.djba.or.kr) 공고문 참조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380-3066~3068, 380-3095~3097)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270-3691)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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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19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2020.5.31.이전 창업후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ㅇ 신청기간 : 2020.10.19.(월) ~ 12.11.(금)
- (온라인) : 10.19(월) 부터 ~ / http://sr.djba.or.kr
- (방문접수) 10.26(월) 부터 ~ 12.11.(금)
ㅇ 방문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 (붙임 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코로나19로 (1유형)소득이 25%이상 감소, (2유형)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 소득기준: 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488만원 - 재산기준: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구직급여 등) - 지급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신청방법) - 현장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20.10.19(월) 09:00~11.30(월) 18:00
❍ (신청기간) 2020. 10. 5.(월) ~ 10. 8.(목) ❍ (신청방법) (방문) 대전시청 1층 민원인접견실 접수 ※ 접수시간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서 현장 비치 (이메일) 각 사업담당자별 이메일 접수(하단 확인)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대전시민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 우선 선발 ❍ (근무기간) 2020. 10. 19. ~ 11. 3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5일(월~금) 40시간 ❍ (급여) 시급 8,590원(최저임금), 간식비 1일 5,000원(출근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 발표 관련 Q&A 자료 입니다. 분야별 추진시기 및 지원절차 등은 추후,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확인지급 신청안내 ---------------------------------------------------------------------- ㅇ 온라인 신청(원칙) : 10.16(금) ~ 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후 증빙자료 업로드 ㅇ현장방문신청(예외) : 10.26(월)~11.6(금) -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 (대표자 출생년도)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종 동의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별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문의사항)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사항 입니다. -------------------------------------------------------------------------------- ㅇ 지원대상 : 전체 소상공인 단, 1차 금융프로그램 수혜자중 3천만원 이하로 이용 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ㅇ 대출만기 : 5년 ㅇ 대출한도 : 2천만원 ㅇ 신청기간 : 9. 23.(수) 부터 ㅇ 취급기관 : 12개 은행 영업점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시중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기연장 안내사항 입니다. --------------------------------------------------------------------------------- ㅇ (대상) 소상공인 ㅇ (내용) 9월~12월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 연장 (연장기간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요금 청구분은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ㅇ (신청일) 9. 21.(월) ~ 12. 31.(목)까지 ㅇ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 콜센터 (1666-0009) 및 홈페이지(www.cncityenergy.com) - 한전 콜센터 (국번없이 123)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