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청약철회는 아직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장차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제527조에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방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단 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계약의 해제와 유사함.
내용 | 방문 판매 |
다단계 판매 |
통신 판매 |
할부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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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내용을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 ○ | ○ | ○ | ○ | |||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 ○ | ○ | ○ |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 ○ | ○ |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 | ○ | ○ | ||||
철회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 ○ | ○ |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제품 | ○ | ||||||
10만원 이하의 할부거래(신용카드는 20만원 이하) | ○ |
법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할부거래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판매의 경우도 후일의 분쟁의 방지를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