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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할부거래란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형태이다.
    ※ 신용제공자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매수인을 대신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대납해 주는 자를 말한다.

  • 할부거래의 표시 및 서면주의
    • 매도인(판매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②현금가격 ③할부가격 ④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⑤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계약금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할부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매수인의 철회권
    • 매수인의 청약철회
      • 매수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철회는 기간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제품(자동차, 세탁기, 음반 등)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제품(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 10만원 이하의 할부거래(신용카드는 20만원)
      • 훼손, 멸실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 청약철회의 효과
      • 매수인이 유효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길 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즉, 철회권을 행사한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이나 제공된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양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수인의 항변권

    매수인에게 ①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항변권행사는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는 20만원)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거절 통지 당시의 미지급 할부금이다.

  • 매도인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범위는 지연된 할부금에 양당사자가 약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어떤 경우라도 연 4할을 초과할 수 없다.

    • 목적물의 반환(원상회복) 여부 및 인도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
      •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
      •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목적물의 인도등이 되기 전인 경우 :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통상 필요비용
  •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상실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미지급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나, 생업종사, 결혼, 연고관계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할부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가 받은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다. 예를 들면 10개월 할부로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는 10개월이란 시간(기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판매자)는 소비자의 하자(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한을 단축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이를 할부거래에서의 기한의 이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있어 기한의 이익은 소비자(채무자)에게 있다.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재윤
  • 문의전화 : 042-27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