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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병원 내 주사실 침상에서 3세 유아가 낙상으로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
저는 35세된 주부로 목도 아프고 코가 막히는 감기증상이 있어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감기증상이 있는 6세, 3세의 두 딸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진찰을 받는 동안 간호사는 3세된 딸에게 처방된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기 위해 주사실로 데려 갔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여아를 침대에 두고 주사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침대에 앉혀둔 여야가 바닥으로 떨어져 앞 유치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의 손상으로 영구치가 영향을 받아 영구치 생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상된 유치에 대한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구치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병원은 간호사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치료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병원의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유아인 경우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담당 간호사는 유아에게 주사할 주사기와 약을 미리 준비한 다음 유아를 주사실로 데리고 가거나, 보호자의 진료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유치 치료에 소요될 경비 일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해 유치가 일찍 손상될 경우, 영구치가 나오는데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영구치 손상에 대한 치료비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관리 책임이 의료진에 있기는 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지는 유아나 소아는 전 진료과정을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아나 소아는 당시의 외상으로 인하여 성장과정 중에 또 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에 병원 측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