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색상,디자인이 맘에 안드는 원피스의 교환후 차액의 환급여부 |
---|---|
25만원에 구입한 원피스의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20만원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인 5만원을 다른 물건으로 가져가라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는 의류의 경우 7일 이내에 동일가격 및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불량 등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타제품교환 및 차액환급 등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에 해당하는 다른 제품을 선택하거나, 현금보관증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