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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인터넷통신교육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청구인 : 김OO (광주 북구), 피청구인 : 주식회사 OOO (광주 북구) 대표이사 신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9.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인 청구인의 자녀가 12개월간 온라인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898,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계약 당시 약속과 달리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해 3. 31.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같은 해 5. 31.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피청구인이 이용료, 해지공제금, 사은품 대금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계약 당시 피청구인 영업사원이 담당교사가 인터넷을 통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점검하고, 날마다 화상강의를 통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2004. 3. 31.까지의 이용료를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4. 6. 20.까지 당해 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5개월분의 이용대금, 해지공제금 및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은품 대금 등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답변

. 판단

가. 이 건 계약서 내용

계약일 : 2004. 1. 19.
계약기간 : 1년
계약금액 : 898,000원
계약해지통보일 : 2004. 3. 31.(구두통보)/ 2004. 5. 31.(내용증명 발송)
증정품 : 화상캡, 헤드셋
나. 청구인의 서비스 이용내용

분쟁조정1국 담당자가 청구인 자녀의 이용여부를 조사한 바, 2004. 6. 20.까지 동 사이트를 접속한 사실이 확인됨.

다. 피청구인이 지급한 사은품 내용

화상캠 : 30,000원(코컴, USBWEB KNC-90)
헤드셑 : 4,000원(AION코리아, AN-2005)
※ 화상캠 가격은 코컴 광주 대리점에서 확인하였고, 헤드셑은 청구인이 제조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하였음.

라. 피청구인이 요구한 위약금 내역

5개월 이용료 : 395,000원
해지공제금 : 94,8000원(할인전 이용료)
증정품 대금 : 110,000원(화상캠, 보이스, 마이크)
합계 : 599,800원
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지공제금 산정

기 이용대금 : 378,840원(2,460원×154일)
해지공제금 : 89,800원(총 이용금액의 10%)
증정품 : 34,000원(화상캠, 헤드셑)
합계 : 502,640원
환급금액 : 395,360원

바. 결론

피청구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해지공제금으로 할인 전 이용료의 10% 금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증정품 대금에 대해서도 시중가격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해지공제금으로 할인전 이용료의 10%를 요구하고, 계약시 지급한 증정품에 대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인 2004. 3. 31.까지의 이용료만 공제하고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더러 이를 증명할 근거 자료도 없어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용기간을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2004. 6. 2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이용대금 898,000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날까지인 154일의 이용료 378,840원, 해지공제금 89,800원 및 증정품 대금 34,000원 등 합계 502,640원을 공제한 잔액 395,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9. 16.까지.까지 금 39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