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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물품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려고 물품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주문한 제품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의 철회 통보는 판매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다 보니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의 경우처럼 제품대금(서비스이용요금)을 지불했으나 사업자가 주문한 제품을 보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대금만 챙긴 뒤 쇼핑몰의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습득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에 배송 여부를 조회해 보십시오. 배송 완료로 체크되는데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배달사고입니다. 사업자에게 재 배달과 빠른 인도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사정으로 아직도 배달을 이행치 못하고 있다면 계속 기다릴 것인지, 또는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소비자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소하고자 한다면 업체에 계약위반에 따른 취소를 요청하시고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도 동 사실을 알려 취소를 요구하거나 취소토록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은 판매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