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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인터넷경매와 관련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인터넷경매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선전을 해 놓고 반품을 안 해 주는 경우 등등 인터넷경매와 관련되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답변

인터넷경매도 일반 인터넷쇼핑몰과 동일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경매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습니다. 인터넷경매와 같이 사이버 상에서 제공한 상품정보를 보고 물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정보와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달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경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주로 설명(계약)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거나 배달 지연되는 경우,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직거래로 판매자에게 송금했으나 물건이 배달되지 않은 사례,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달되거나 낙찰된 물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하는 사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경매인 경우에도 일반 전자상거래와 동일하게 구입 계약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하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야 하고, 만약 당초의 설명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인터넷경매는 사업자와의 개인간의 거래(B2C)와 개인간의 거래(C2C)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인터넷경매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우 아래 기관에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태러대응센터의 http://www.ctrc.go.kr/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간의 인터넷경매의 경우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