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택배 운송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일산에서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운임 2만3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날 운송물이 도착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한 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십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된 컴퓨터는 2백만원 상당의 제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해야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택배로 운송을 의뢰할 경우 운송물을 발송하는데 급급하여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체결시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운송장을 철저하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시 동 금액이 적용되며, 기재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사업자는 운송물이 귀중품이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운송장상의 물품명에 '컴퓨터'로만 기재되었고 가액은 기재되지 않아 분실품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동 물품의 구입가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십만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