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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이사화물의 주요 피해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이사 화물의 분실 / 계약 불이행 / 계약 취소 / 합리적인 이사 요령

답변

○ 이사 화물의 분실

이사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물품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불이행

이사 업체의 계약 위반 사례는 이사 시간 지연, 웃돈 요구, 약정된 인부보다 작업자가 적은 경우, 약정된 차량을 보내지 않는 경우, 에어컨 설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이를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 계약 취소

-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운송계약해제로 인한 보상 기준을 이전의 약정운임기준에서 계약금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사업자의 운송계약 취소시 배상기준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②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③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④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 미통지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o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배상
②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합리적인 이사 요령

- 이사 날짜 선택
o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손 없는 날’,‘공휴일’을 이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요가 특정일에 몰리면 양질의 이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평일보다 비싸므로 가급적 평일이나 비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삿짐 꾸리기
o 집문서 귀금속 현금 등 귀중품은 별도로 보관해 분실 도난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사 당일에도 이삿짐 업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 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괄 작업을 하지만 이때 가족 중 한 사람이 작업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사 업체 선택
o 이사 업체는 등록 업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사화물취급운송업체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는 지역별 운송주선사업협회에 문의해 소비자의 이사 여건에 부합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업체를 안내 받아 이사 견적을 의뢰해 비교·선택하도록 합니다. 견적 과정에서는 이사 화물의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차량의 형태 및 차량별 운임, 작업 인부의 수,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 사용 여부 및 할증 요금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이삿짐 운송 계약
o 이사 업체가 선정되면 관인계약서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을 읽어 화물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미리 보상 방법 등을 확인해 둡니다. 특히 포장 이사의 경우에는 업체 직원이 집을 방문해 견적을 낸 후 계약하므로 계약 전에 가격이 맞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에 따른 업체 선정과 계약은 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수기인 봄·가을에는 늦어도 2주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에는 도로 사정·진입 도로의 폭·건물 층수·주위 여건 등을 이사 업체에 사전에 알려 이사 비용 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사후에 추가 요금 시비 등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 이사 비용
o 이사 비용은 자동차 운임 및 반출·반입·포장·상하차·정리 정돈 비용 등을 포함해 가격이 일괄적으로 결정됩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이사 비용의 신고 의무가 폐지돼 요금은 당사자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운송 거리·이사 물량·작업 여건·서비스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성수기나 공휴일은 평일에 비해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