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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부동산 매매 및 전세(임대차) 계약 적정 중개수수료
27평형의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로 요율 0.4%를 적용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적정한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요?

답변

시·도의 조례로 규정한 수수료를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현재 요율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에 있어서 거래금액이 2억5천만원 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장대로 요율은 0.4%이나 2억원에서 6억원까지의 거래금액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 쇼핑인포넷 공공요금가격정보 -> 수수료 -> 부동산중개
수수료

가. 부동산의 매매·교환(의뢰자가 각각 부담)

거 래 가 격
수수료 요율 상한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물건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당사자가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나. 전세.임대차(의뢰자가 각자 부담)

거 래 가 격
수수료 요율 상한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 임대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물건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당사자가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봄. (실비 금액표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