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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의 관리비 부담 여부
승강기, 인양기의 경우 1-2층에서는 사용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민들이 정하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인양기의 유지비는 월간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승강기나 인양기를 사용치 아니하는 1-2층의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