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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추가교재 제공을 빙자하여 임의로 결제한 교재대금 취소 요구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서비스 및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여 어학잡지를 2년간 구독 신청했습니다. 한달 정도 경과하여 추가 상품을 보낸다고 하여 서비스인줄 알았으나 40만원 상당의 금액이 추가로 결제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전산상의 오류라며 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십시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이용 증가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거래의 편리성을 위해 '수기매출전표 특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특약은 매출전표와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이 없이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비롯한 필수 기재사항 등을 수기작성하고 회원의 서명이 생략된 매출전표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매출전표로서 인정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일부 텔레마케터들이 동 특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추가교재를 발송한다'며 일방적으로 새로운 교재를 보낸 후 이미 확보한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금을 인출해가거나 또는 '신용도 조사를 위해 카드번호를 알아야 한다'며 소비자로부터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품을 보낸후 대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텔레마케터의 허위 과장된 설명만 듣고 계약을 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으로 계약시 실제 계약내용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일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