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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영업사원이 폐차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 새차를 구입하면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비용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신차 등록 및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의 폐차에서 말소등록까지 대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의 실수로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2 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

말소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영업사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사원의 폐차 및 말소등록 대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연에 따른 책임을 영업사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으므로 차량소유주가 직접 가까운 폐차사업장을 방문 하면 말소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관할 경찰서장 의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의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폐차업자가 자동 차 등록 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제외), 수출계약서와 수출신용장 등 수출 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판결 등 본(판결에 의한 말소인 경우)

* 말소등록할 때 번호판이 없는 경우 : 사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