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차량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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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대여하여 사용하던 중 일정이 변경되어 계약일보다 2 일 먼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차량은 반납받을 수 있으나 대여요금 은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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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잔여기간의 대여요금에서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중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