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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온라인 게임 이용자 J씨 등은 N사가 2004년 5월 온라인 게임을 엡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게임 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아 5일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답변

이 사례의 판례로는 서울중아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약상.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 회사가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해 컴퓨터에 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판결, "이것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고 회사처럼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업체에게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게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1일간의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소송 과정에서도 책인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배상하야 할 위자료로 50만원이 적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게임 업체에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서 온라인 게임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계약상.법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