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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 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 전화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미국에 16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돼 있는데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전화 걸 일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국제전화요금의 청구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통화 내역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요금의 경우 기록 장치의 오류나 계산 착오로 잘못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선로에 이상이 생겨 잘못 부과될 수 있으나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음성 정보 서비스는 국제 전화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해당 전화국 고객상담센터(각국 - 0000)에 연락하고 전화국의 통화 내역서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화 내역서에는 날 짜와 전화 번호, 사용 시간 등이 나타나 요금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으며, 만일 잘못되었으면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