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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휴대폰 단말기 품질 불량
4개월전에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1개월경에 배터리 충전시간 불량으로 1회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여 수리하지 못했고, 최근에 통화중 잡음 및 끊어지는 현상으로 2회 수리하였습니다.
새 제품으로 인한 고장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므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3회이상 수리후 4회째 재발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번 더 수리를 받아야 하며 수리후에도 동일하자가 재발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