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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하자있는 가구세트 교환 요구
가구에서 옷장, 책상 및 침대를 130만원에 현금 구입하였는데 옷장의 철재부분이 녹이 슬었고 서랍도 맞지 않고 표면처리도 잘못되어 있으며, 침대의 경우 매트리스의 박음질이 잘못 되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어 사업자 측에 확인까지 시켜주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교환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가구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흠집이 생긴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교환을 하여 주고, 가구의 도장불량 및 스프링, 매트리스등이 불량한 친대의 경우 10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면 이 경우에는 동종의 신제품으로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