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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상품권 사용시 잔액환불거부
구두매장에서 구두(85,000)를 구입하면서 상품권(10만원권 1매)를 제시하면서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했으나 매장직원은 1만원권 상품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주었습니다.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의 60/100 이상의 사용시 잔액의 현금반환이 가능토록 되어있어(1만원권 이하의 경우는 80/100이상)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본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