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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판례] 제3자의 명의의 대출 약정과 명의 대여자의 책임
사 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로 대출 받지 못하는 H는 O축산업협동조합 지소장 K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 받을 것을 권유받아 L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 이때 L은 대출금 채무의 부담 의사 없이 H에게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조합도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H로 알고 이를 양해하며 L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H는 대출 당시 담보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가 책임 지는 일은 예상하지 못했으나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을 연체하게 됐다. 이때에도 조합은 L에게 원리금 상환이나 기한의 연장 또는 재대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H의 해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L에게 대출금 변제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은 이 사건 소비 대차 계약은 비진의(非眞意) 의사 표시에 해당하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며 변제 책임을 부정했다.

답변

판 례

인천지법은 L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조합에게 자신이 계약의 주채무자임을 표시한 것이고, 조합도 L을 소비 대차 계약상 주채무자로 삼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 기관 내부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 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 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 관계 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대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 기관과 실질적인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대출 약정은 금융 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 행위”라고 하며 L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그 동안 일부 금융 기관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행하던 관행이 불법임을 명확히 한 판례다. 물론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융 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타인의 대출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