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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택배 운송중 배달지연으로 훼손된 식품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붕어즙(시중가 15만원)을 선물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도착일이 2일이나 지연돼 붕어즙이 부패돼 복용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소비자가 포장을 잘못해서 부패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답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의뢰할 때 변질되기 쉬운 약재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택배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물품의 종류와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식품과 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운송에 주의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붕어즙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지연이 소비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었거나 물품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됐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