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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무 종자 하자로 추대 발생된 피해 보상
2002년 8월 중순경 무 종자를 구입하여 4,000평의 포장에 파종하였습니다. 파종한지 2주일 후에 모종 솎음을 실시하였으나 발육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2002년 10월초 무에서 추대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수확기에는 30% 정도가 개화되었습니다. 추대현상으로 상품성이 저하되어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추대현상은 먼저 꽃눈이 생긴 다음 꽃대가 자라며 꽃봉오리가 점차 커져서 꽃이 피는데, 꽃눈이 생기고 꽃대가 자라는 과정을 추대라고 합니다.
무가 추대되기 시작하면 뿌리의 비대 발육이 둔화되거나 정지되며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추대가 빠르고 늦은 것은 환경요인과 품종이 지닌 유전성에 의해 지배되며, 일단 화아 분화된 무는 장일 조건에서 추대가 촉진되는데 저온과 장일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되어도 추대가 가능하지만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효과가 커집니다. 무 재배에서 추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봄 재배 및 고랭지 재배이며 가을과 여름 노지 재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의 추대는 대부분 재배환경 및 품종의 유전성(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종자불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