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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설문조사 후 어학교재 구입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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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합격여부를 확인하고 정문을 나오는데, 00공사의 영업사원이 접근해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니 어학교재를 권유하면서 이 교재로 효과를 봤다는 여론조사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가입신청서를 쓰자 바로 교재를 주었고, 다음날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1.거리에서 계약한 것은 14일 이내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것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다면 물품을 받은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계약서에 사업자의 주소가 써있지 않아서 주소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계약서를 받은 것보다 물품을 늦게 방았다면 물품을 받은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계약서에 사업자의 주소가 써있지 않아서 주소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취소 할 수 있습니다. 3.계약취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서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특별한 형식은 없는데, 편지지나 A4용지 같은 흰 종이에 계약취소통보서라는 제목을 적고, 상품명, 계약일, 계약취소 사유,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받을 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습니다) 2부를 더 복사해서 총 3부를 준비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발송을 의뢰하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본인에게, 1부는 해당사업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