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요가원 중도해지에 따른 수강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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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 9. 피신청인의 요가원에서 3개월간 수강하기로 하고 17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 같은 달 29. 중도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개인적인 사정(타 지역으로 전근)으로 요가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체육시설업의 보상기준에 따른 잔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학원운영업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1개월의 2/3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하여 환급할 예정이고, 또한 수강료 환급액은 당초 계약시 할인된 금액 기준이 아닌 할인되지 아니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겠음 |
답변
가. 사실관계
(1) 수강계약 관련 사항 o 계약내용 : 요가 강습 o 계약일자 : 2008. 1. 9. o 계약금액 : 3개월간 17만원 - 신청인은 2008. 1. 9. 한달간 수강하기로 하고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다음날(2008. 1. 10.)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3개월간 수강하기로 함. - 수강료는 월 8만원이지만 3개월 수강할 경우 월 6만원으로 할인하여 총 18만원이며, 현금결제시 추가로 1만원을 할인하여 17만원에 계약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 9. : 요가 수강계약 체결 o 2008. 1. 29. :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요가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음을 통보하고 잔액 환급을 요구함. o 2008. 1. 30. : 피신청인으로부터 환급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전국주부교실경북도지부 구미 소비자정보센터에 이 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o 2008. 2. 5. : 피신청인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회신함. 나. 책임 유무 o 피신청인은 요가원의 업태 성격상 요가 강습이 목적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의 보상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요가원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식, 기능, 예능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각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요가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기준은 없으나,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바, 요가원이 비록 현행「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에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성격상 건강증진을 위한 일종의 체육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함이 상당하다. o 위 보상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산정하면, 총 이용료 170,000원에서 2008. 1. 9.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용금액 39,228원{=(170,000÷91일)×21일} 및 총 이용료 10%인 17,000원(=170,000×10%)을 공제한 113,772원이 된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11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13,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