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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차량교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장치까지 점검을 하여 이상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