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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권 사진 인화비용 환불 요구
여권을 만들기 위해 과거에 사진을 찍었던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부탁하였는데 급하다고 하였더니 1,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7,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여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창구에 가니 여권용 사진은 얼굴선이 뚜렷하고 귀가 보여야 한다며 거절당하여 급하게 다른 사진관에서 촬영하여 여권발급신청을 하고 사진관에 인화비용 환급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진관에는 귀 가린 사진으로 여권을 발급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사람이 그 동안 한번도 없었고, 사진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다시 방문하여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인화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활영해 주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엿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타당하다할 것이나, 시간이 촉박한 소비자로서는 여권발급이 촉박하여 가까운 사진관을 찾았고 여권사진을 취급하는 자라면 발급기준에 맞추어 촬영 또는 인화를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속성에 따른 추가비용을 제외한 보통 인화비용 6,000원을 환불하도록 합의권고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