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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 요구
2012. 2. 전단지를 보고 역 근처 영업장소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건강식품 4박스를 280,000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 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선전하여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 복용한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판매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소비활동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일부 특수판매업자들은 판단력이 낮은 노인들에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각종 건강보조식품, 전기·전자제품 등을 판매하여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 건강식품, 건강용품 등은 질병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효능·효과에 대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만일 판매원이 특정 효과 보증 및 반품 등에 대하여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리플릿, 명함, 광고내용 등)는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만약 충동 구매한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항상 반품 또는 해약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노인소비자의 경우 피해 발생 시 혼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구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 관련 기관과 상담하도록 합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