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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노인상대 기만상술]공공기관.대기업 사칭
00농협에서 나왔다는 판매원으로 부터 건강 보조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한다는 말을 믿고 구입하였으나 충동구매인 것 같아 반품을 요청하고 내용증명과 함께 반송하는데요. 며칠 후 00통상이라는 곳에서 위약금의 30%를 요구받았습니다.

답변

제품을 개봉하여 복용하지 않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14일 이내에 해당합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을 하면, 건강식품은 반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