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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노인상대 기만상술]무료관광 제공 상술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는 영업사원을 따라 나섰다가 건강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대금납부 지로용지를 받고 보니 물품대금이 계약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요. 반품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복용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는 없었으나 물품대금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