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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반품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함
-그러나 바로 취소 전화를 했지만 사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로 부터 이틀 후 물건이 집으로 배송됨
-물건을 받자마자 배송품에 부착된 주소의 사업지로 반송을 했지만 '반송불가'로 다시 돌아옴
-사업자와 겨우 전화통화가 되었지만 물건을 반품 하지 못하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먹어보라고 권유한다고함
-이럴경우 어떻게 반송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가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판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