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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드라이클리닝후 오염부분이 변색,훼손된 반바지의 경우
구입한지 1개월 된 흰색 여성반바지를 착용 중 오른쪽 주머니 주변에 세군데 초록색 과일즙이 묻어 오염을 제거해 달라고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세탁후 오염부분이 변색 및 훼손된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하니 뺄 수 없는 오염이어서 제거가 되지 않았다며 오염을 묻힌 것은 본인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오염제거 미숙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세탁업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당시 제품의 잔존가치(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적절한 오염제거 방법을 선택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가 불가능한 오염은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