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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대여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폭우로 고립되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회사에 연락하니 회사로써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중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