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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질문)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구입하였으나 5일도 되지 않아 설사증상이 발생하여 애완견 판매점에 연락하였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사증상이 계속되어 근처 동물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하였더니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라고 진단받았고 결국 동 애완견은 3일후 폐사하였습니다.

답변

(답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