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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행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국내 숙박여행)
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단체관광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사와 1,803,14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출발은 1월 1일 오전 9시에 대한항공편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행 당일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 당일 오후 4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출발할 것을 권유하기에 출발이 늦어 현지 일정이 축소됨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사가 여행당일 취소 통보를 하거나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금 환불 및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여행사에 지불한 계약금 20만원과 여행요금의 30%에 해당하는 540,942원의 합계인 740,942원을 여행사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국내 숙박여행을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2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1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