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여행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국내 숙박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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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단체관광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사와 1,803,14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출발은 1월 1일 오전 9시에 대한항공편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행 당일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 당일 오후 4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출발할 것을 권유하기에 출발이 늦어 현지 일정이 축소됨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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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사가 여행당일 취소 통보를 하거나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금 환불 및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여행사에 지불한 계약금 20만원과 여행요금의 30%에 해당하는 540,942원의 합계인 740,942원을 여행사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국내 숙박여행을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2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1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