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트랙터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작업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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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를 사용하던 중 2002년 5월 20일 기계의 노후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즉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2년 7월 8일 제조사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트랙터의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랙터의 수리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되어 농번기 작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트랙터의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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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트랙터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품질 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농번기 중 정당한 사유없이 트랙터의 수리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었다면 제조사는 작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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