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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계약강요 및 추가구독 상술로 계약한 어학교재 대금 환급 요구
2005년경 어학교재 판매업체의 텔레마켓터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영어교재가 직장과 연계하여 할인되는 조건이 있다면서 어학교재 구독을 권유받아 890,000원을 결제한 후 2년 동안 계약 갱신하면서 정상적으로 교재가 배달되어 종료되었으나, 2010.6.14. ○○업체의 직원이 전화가 걸려 와 학습 단계가 남아 미결제 금액이 있다며 1,980,000원 추가 결제를 요구한 후 신용카드 결제 후 마감되었다며 내용인증 및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 왔는데요. 그러던 중 2012.2.28. ○○업체의 직원임을 밝히며 전화가 걸려 와 2010.6.14. 결제된 1,980,000원을 환급해줄 것을 약속하며 2013.2.경에 추가로 1,980,000원을 결제할 것을 권유하여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으나 교재가 미배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추가 결제 강요에 의해 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금지행위)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대금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써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