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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답변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처럼 과감하지 못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가 최면에라도 걸린 듯 중요한 신용카드 번호를 술술 불러주고 맙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차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자들은 대부분 일단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만 알고 나면 자신의 연락처와 상호조차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또 소비자가 물어볼 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신용카드 번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방법이 없고,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후회해도 어떻게 해약 요청을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매출 증대에만 급급한 신용카드사가 그다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로만 문의하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아직 해당 가맹점의 매출 승인 요청이 없어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니라거나, 가맹점의 요청이 있어야만 매출 승인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대응 방법을 몰라 시간만 보내다가 대금 청구서와 할인회원 카드를 받는 것입니다. 일단 대금 청구서나 할인회원 카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싸움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약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어려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준 것이 후회된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편지를 써야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계약 체결 의사가 없으니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매출 승인 요청이 있어도 승인해 주지 말고, 이미 매출 승인이 됐다면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물론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다면 판매업자에게도 함께 보내면 더 이상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판매업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먼저 신용카드사에만 보내고 판매업자에게는 나중에 주소를 알게 되면 보내도 될 것입니다. 만일 상기 해약 요청서를 즉시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판매업자의 주소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