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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과다한 휴대폰 수리비용 환불 요구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고장이 나서 대리점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부품교체비용으로 45,000원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찾았는데 00텔레콤 고객센터에서 수리확인 전화와 함께 수리비가 3만원이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과 지급된 수리비의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전기통신기자재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유상수리를 하도록 외어 있어 수리비를 지급하지만 실수로 인한 착오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초과징수한 수리비 1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