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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미성년자가 인터넷게임 이용중 부모 동의없이 요금 결제한 경우
'03.5.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용한적 없는 정보이용료 171,1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전화국을 통해 확인해보니 인터넷 게임 이용으로 결제된 금액임을 알았습니다.

해당 인터넷게임 업체에 확인해보니 '02.12. 초등학생 아들('91.8.3.생)이 자신 명의의 게임 ID를 만들어서 게임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03.4.1. 인터넷 게임중 아바타를 구입하기 위해 결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결제한 게임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한 요금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한 금액이므로 인터넷게임 업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게임 업체 및 결제대행 업체 등에 해당 전화번호로의 결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게임 업체에 게임 ID의 삭제 등 회원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게임 업체에서 회원 가입시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갖추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놓았음에도 미성년자가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민사상으로도 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는 바, 부모가 청구한 인터넷게임 이용요금의 환불 요구를 기각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사례가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의 특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에 근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회원가입 등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모 등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