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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보험모집인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모집인의 수익률 과장으로 인한 손해,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답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보험모집인이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등,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가입전에 상품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추가로 확인한 다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익률 등에 대해서는 보험모집인과 약정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