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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중도 해약할 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컴퓨터 통신교육
00정보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회원에 가입하면서, 1년간 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습효과가 없어서 3개월만에 해약을 요구하였더니 계약당시 계약당시 설명도 하지 않았던 회원가입비와 처음 한달 간 무료로 교사가 방문하여 자녀학습을 지도해 주었던 방문교습비용 등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