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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잔여기간 학원비 환불 가능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갔는데 할인혜택을 준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여 16만원에 2개월간 수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을 다닌 후에 시간이 없어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잔여 1개월분의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가 할인계약은 해약이 안 된다며 수강하지 않은 잔여 기간 수강료릐 환급을 거절 하였는데요. 홥급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의거하여 최초월 강의개시일 전에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는 수강기간에 불문하고 수강료 전액 환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월 강의개시일 이후(강의개시일 포함)에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