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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부모동의없이 결제한 정보이용료 환급
04년 4월 전화요금 청구서에 이용한 적이 없는 정보이용료 155,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해보니 중학생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인터넷 게임을 위해 결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자녀의 회원탈퇴와 요금청구의 취소를 요구하려하는데 청구된 이용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계약취소원)에 의거하여 미성년자(만20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202003-18호)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계약취소 시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