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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스포츠센터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직장으로 스쿼시 및 헬스클럽 코치가 찾아와 최고의 시설에서 전문코치가 강습을 해준다며 스포츠센터의 가입을 권유하여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42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스포츠센터를 이용해보니 시설이 미흡하고 강사도 수시로 바뀌는 등 불편하여 약 3주정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코치는 위약금과 이용료, 그리고 가입시 제공한 라켓과 운동복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다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며 해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정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이용료와 운동용품 비용을 공제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은 대부분 3개월에서 12개월의 장기간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과정에서 시설이나 강습 등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스포츠센터에서는 해지 자체를 기피 내지 거부하거나 위약금과 운동용품에 대한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속거래로써 이 계약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위약금 4만2천원과 이용료 4만9천원(180일중 21일 이용), 그리고 운동용품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포츠센터에서는 운동용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3. 8. 1. 시행)에는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의 청구를 금지(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코치나 강사 등의 방문을 받아 회원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이용조건이 미덥지 못한 경우는 계약서에 개략적으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회원가입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확인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만족도 여부를 물어본 후 1~2개월 단기로 계약하여 이용해 본 후 만족스럽다면 장기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