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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포장 이사 화물의 파손과 이삿짐센터의 책임
포장 이사 화물의 파손과 이삿짐센터의 책임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 매년 이사철이 되면 소비자는 이사 그 자체는 물론 이사 업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포장 이사는 일반 이사보다 요금이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편리하여 많은 소비자가 이를 선호한다. 소비자의 기대 심리에 비해 제공되는 포장 이사 서비스가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달리 부실해 이에 대한 불만이 높다. IMF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사 물량이 감소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해졌다. 요금이 하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구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당초 계약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정리·정돈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이사 후 물품 파손·분실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이때 작업원의 잘못에 대해 이삿짐센터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배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정식 직원이 아닌 작업원의 잘못으로 인한 이사 화물의 파손에 대해 이삿짐센터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 사건(예)

o 소비자 H는 이삿짐센터 사장 S와 포장 이사를 계약했다. 이사 당일 이삿짐센터의 정식 직원이 아닌 작업원 K의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됐다. H는 K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 받지 못해 S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S는 K와 자신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유효한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답변

o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S가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삿짐센터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 운반 작업을 작업원들에 시켰다. 작업원들이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S의 지시로 화물 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K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삿짐센터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o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란 자기와 사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 배상 채무를 직접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계약은 대부분은 종업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중요한 피해 구제의 근거가 된다. 이 판례는 정식 고용 관계가 없는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를 확대해 주었다. 종업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업원에게 배상 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는 활용해야 할 것이다.<소>